도로교통법시행세칙
원본 조문
제10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부도 3에 의하여 제작한 고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게시는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가도 또는 우회로의 입구가 당해지점으로부터 50미터내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가도 또는 우회로의 입구에 하여야 한다.
③가도 또는 우회로의 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 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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