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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69.12.30.] [내무부령 제60호, 1969.12.30.,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부도 3에 의하여 제작한 고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게시는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가도 또는 우회로의 입구가 당해지점으로부터 50미터내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가도 또는 우회로의 입구에 하여야 한다.

③가도 또는 우회로의 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 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89.06.08 선고 88노1835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3.06.27 선고 2003도1895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5.09.10 선고 85도1264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0.01.12 선고 89도1792 판례